식품 관련 2천800여곳 대상…온라인 쇼핑몰은 비대면 검사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명절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체와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2800여 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업체의 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선물·제수용 식품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 식품 약 19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이 있는지 검사한다.
식약처는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는 수입식품에 대해 잔류농약, 납, 카드뮴 등 위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관단계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 대상은 과채 가공품, 식물성 유지류 등의 가공식품 16개 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21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4개 품목이다.
검사 결과 적발된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된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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