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선별포장 유통 달걀 20% 확대…85%로 늘려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국내 음식점이 내년부터 아무 달걀이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위생적인 달걀 유통과 공급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달걀 선별·포장 유통은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후 포장한 다음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제도를 지난해 상반기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업소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경우 가정용과 같은 기준의 달걀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경우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 유통이 기존 65%에서 85%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과 최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해 알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관련 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유통 과정에서 달걀의 선별 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 포장 확인서를 발급토록 했으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 포장된 달걀을 슈퍼마켓, 음식점 등 다른 영업자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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