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급자 등, 얼굴·목소리로 비대면 인증…서류 등을 모바일앱 제출可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내년부터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를 위해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모바일앱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 장애,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과 재외국민를 대상으로 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윤리경영 실현하고 있다.&nbsp;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이지경제<br>
국민연금공단이 내년부터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를 위해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모바일앱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이지경제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는 본인의 얼굴과 목소리 등으로 연금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 서비스다.

공단은 그동안 적정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적 자료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부양가족 등 변동사항을 확인했다. 다만,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 해외수급자의 경우 신분과 거주 확인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5월 블록체인 기술과 생체정보 인증을 기반으로 수급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여권 촬영이나 간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얼굴과 목소리의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수급권 확인을 위해 기등록된 생체정보로 인증을 마치면 된다.

공단은 내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개국 3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서비스 대상국을 확대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로 수급자 변동사항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류 등을 모바일앱으로 제출할 수 있어 수급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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