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명서 위·변조 조사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 시 제출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향을 사용해 제조한 한약재 등의 제조·판매를 중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사향 총 12㎏을 사용해 제조한 한약재와 완제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품목을 회수했으며,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를 했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국제 CITES 사무국에 문의한 상태다.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에는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던 제품으로,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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