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올해 들어 백신 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중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반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은 없다.
카메라에 재미 있는 장면이 최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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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반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은 없다.
카메라에 재미 있는 장면이 최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