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전기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 수단, 개인형 이동장치. 시속 25㎞ 미만, 무게 30㎏ 미만 이동장치를 의미하죠. 관련당국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늘자 관련법 규제조항 강화에 나서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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