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중소 협력사 위한 상생경영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협력 체계 확대해 나간다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 사진=반도건설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 사진=반도건설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반도건설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설 연휴 전에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반도건설은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이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60여개사 공사대금 550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

반도건설은 그간 협력사와 ‘동반성장과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세부 상호협력 방안을 약정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 협력사 간 각각 50%씩 나부해오던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지난해 대부분의 협력사 하도급 이행보증금 요율을 하도급 금액의 10%에서 3%로 7%포인트 인하했다.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은 “반도건설의 발전과 반도유보라의 품질향상은 전국 공사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공사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협력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상생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매년 협력사들과 함께 ‘우수협력사 간담회’와 ‘동반성장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반도유보라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속 어려운 환경에서도 협력사와 온택트 화상회의,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사들과 소통하는 등 앞으로도 동반성장과 상생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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