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건강보험 외국인 거주 요건 강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 얻어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3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명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가입해 무료로 혜택을 받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생명보험의 외국인 가입건수는 51만5000건, 가입자수는 3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외국인 가입건수 41만건, 가입자수가 26만1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25.6%, 19.5% 늘어난 수치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2017년 이후 외국인 고객 수는 매년 16.5% 성장하며 지난해 8만명을 넘어섰다. 2017년 3만2000명이었던 외국인 고객 수는 2018년 3만7000명, 2019년에는 4만2000명, 2020년 4만9000명, 2021년 6만명, 2022년 7만명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이전에 보험 혜택을 무임승차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줄어들고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 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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