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큐프로’ TAX센터 오픈 기념...해외주식 매매로 신고 의무 고객 대상

이미지=하나증권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하나증권은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나증권 MTS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 주식을 거래해 국내 주식에서 발생된 세금과 해외 주식의 상속, 증여로 과세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4월 한달 동안 하나증권 MTS ‘원큐프로’ 자산·뱅킹 택스(TAX)센터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대현 하나증권 자산관리(WM) 영업본부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는 하나증권 원큐프로에서 택스센터 오픈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다”며 “해외투자가 필수인 지금 MTS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손님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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