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평일 추진 중단해야…골목상권·노동자 무시한 결정” 주장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대구와 충북 청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데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 일부 서울 지역구도 최근 같은 뜻을 밝혀 마트노조가 반발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며 노동자의 휴식권도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마트노조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당사자”라며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위법적이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악화하고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우철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나마 가족과 약속잡을 수 있었던 소소한 행복마저 빼앗기고 노동자들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노동자 등에 칼을 꽂고 중소영세 상인들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구와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했다.
서초구에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 등 모두 36곳이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서울 자치구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대구와 청주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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