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차세대 함정들의 조감도.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차세대 함정 조감도.사진=HD현대중공업

[이지경제=최준 기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HD현대 직원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A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장보고-III(Batch-I)’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을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려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출된 문건은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자료와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내 직책상 A씨 승인 없이 내부 서버 업로드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해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집한 군사기밀이 회사 내부적으로만 공유됐고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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