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12월1일 2주간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적발시 통관 보류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료=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웹사이트. 자료=관세청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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