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 30억 이하·연체기간 90일 미만 사업자의 만기연장

우리은행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청년층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이달 20일부터 판매한다. 사진=우리은행<br>
사진=우리은행 본점 전경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우리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을 오는 2024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은 기업대출 30억원 이하이며 대출 연체기간 90일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대출연장 ▲대출재약정 ▲분할상환유예(신규대환) ▲추가대출 등의 방법으로 정상화를 돕는다. 특히 추가·신규대환 대출은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한다.

대출규모 10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 119’가 있지만 이번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은 기존 119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넓혀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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