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과 간담회 열고 對유럽연합 수출 영향 최소화 논의
[이지경제=최준 기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이 13일 발표됐다. 국내 산업계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수출기업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이행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논의 및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설명 ▲이행법 초안상의 업계 우려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대(對) EU 대응방안 등 국내 철강업계의 EU 상대 수출 애로 해결 등이 골자다.
철강업계는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EU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설계, 국내에서 기존 지불한 탄소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지속 요구해왔다.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국내 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국내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EU와 전문가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해 국내기업의 대 유럽연합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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