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협약식 및 간담회
15일부터 11개 취급은행에서 신청, 7월 계좌개설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청년도약계좌 본격 개시를 앞두고 12개 취급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취급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으로부터 함께 청년자산형성 등 지원정책 관련 청년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2개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23~’24년 가입자 대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정책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도 동시가입할 수 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가입가능여부를 안내한다.
한편 12일로 공시예정이었던 은행별 최종금리는 6월 14일 공시로 일정이 변경됐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최종금리와 더불어 은행별 우대금리 상세 비교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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