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보도통행허용‧보험가입 등 법적근거 마련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사업이 올해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도통행 허용 대상로봇의 범위 특정, 손해보장사업 근거마련, 로봇안전성 인증 근거 신설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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