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유해성분 검출 후 국내 유통 라면 전수 조사 실시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라면 40종을 분석한 결과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마카롱, 벌꿀 총 2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분기 검사는 최근 3년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농심이 지난해 11월에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면’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규격 0.055ppm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된 뒤 이뤄진 검사다. 수입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들은 폐기됐다.
이 사실이 대만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내용 라면은 안전한지 전수검사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문제가 된 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 사발면’은 수출용으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가 진행된 라면 40종에서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검사 대상은 농심(17종), 삼양식품(10종), 팔도(8종), 오뚜기(5종) 등에서 생산한 국내유통 라면 40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소비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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