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대체육의 식감 향상을 위해 넣는 식품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현행 ‘식품 2% 이하’에서 ‘기술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확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
메틸셀룰로스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대체식품을 만들 때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최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콩, 밀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도 요구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메틸셀룰로스는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외국에서도 사용량 제한이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 원료 성분의 분해 등을 위해 사용되는 효소제에 대해 제조기준과 보존·유통기준,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효소제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고정화 효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효소제의 보존·유통 기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펜콜’ 등 합성향료물질 4종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명칭까지 추가하고, 시험법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알긴산나트륨 등 10종의 시험법을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고시안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 신규확진 1만8천510명…1주 전보다 4천여명 증가
- 농심, ‘2022년 전국 라면 인기지도’ 공개…‘신라면’ 부동의 1위
- 수입 냉동과일·향신료 3건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 신·구 조미료 경쟁…CJ 뉴페이스 ‘비건 다시다’ vs. 대상, 원조는 나 ‘미원’
- 채식식단, 채식커피…식유통업계 활발한 ‘채식’ 마케팅
- 완전채식, ‘맛’으로 소비자 사로잡는다
- 줄줄이 행사 취소…유통가도 애도기간
- 중소기업 클라우드 고객센터가입 1만회선 돌파
- 9월 유통업체 매출 8% ↑…증가폭 다소 둔화
- 대우컨소시엄, 1조 5천억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 SK시그넷, 충전기 A/S기간 ‘1일 이내’로
- DL이앤씨·카본코-GE가스파워, ‘친환경 발전소 CCUS 공동업무협약’
- bhc그룹, 샌프란시스코 대표버거 ‘슈퍼두퍼’ 글로벌 1호점 오픈
- LG, 방콕 탑골프 디스플레이 전담 설치
- G9, 서비스 종료...G마켓이 ‘해외직구 역량‘ 품는다
- 사회적 가치실천, 화폐로는 얼마?
- ESG 경영 ‘앞장’ 선 쿠팡·KT&G
- 신규확진 급증, 31일 5만8천379명
- 한국타이어 ‘키너지 4S2’, 2년연속 성능테스트 챔피언
- [유통家 신제품] LG생건, 빌리프 ‘유쓰 크리에이터–에이지 넉다운 아이 세럼’ 출시 外
- 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3천곳 위생 점검
- 신규확진 5만4천766명, 이틀째 5만명대
- 식약처, ‘중금속 초과‘ 김밥 김 회수 조치
- SK㈜, 지속가능식품 사업 다각화…매일유업 등 국내외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