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ESS발전사업자 전력 직거래 실증 시작
14일, 광주 ESS발전규제자유특구에서 전력통전식
경쟁 통한 시장원리 기반으로 전력시장 체계 변화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이 열렸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이 개최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월 14일,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특구는 기존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 대부분을 한국전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방식에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발전사업자의 지위와 전력 직거래 등에 대한 특례를 받아 2020년 11월에 지정되었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 전력 거래 추진체계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날 전력통전식 이후 ESS발전사업자는 전력직거래를 위한 운영기술 및 전력거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이번 전력 직거래 실증 결과를 통해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 자원 중개 시장’ 사업화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는 약 7만8300여개사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20년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중소벤처기업부 권혜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 결과가 전력 거래 분야의 규제해소와 분산에너지 산업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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