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산 농축산물 20~30% 할인쿠폰사업
중소유통채널 등 사용처 확대로 편의성 높여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고물가 시대, 농축산물 할인쿠폰으로 알뜰소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국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예산 390억원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농할쿠폰)’을 추진한다.
농할쿠폰 사업은 소비자가 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시 구매액의 20~30%(행사주기별 최대 2만원/인)를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형마트부터 대형마트,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중소유통채널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의 50%를 지역 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배정했다. 전통시장과 직매장은 할인혜택 한도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였다. 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전통시장 온라인몰, 직거래장터 등 쿠폰 사용처를 추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
농할쿠폰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큰 농축산물 품목 위주로 발행된다. 중소형마트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농할 품목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몰은 사이트 내에서 농할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은 놀러와요 시장 앱, 직거래장터, 농할상품권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통업체별 할인행사 기간과 품목은 다를 수 있어 전단지, 매장 내 광고판, 앱 등을 통해 할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사는 향후 추석 명절·김장 등 특별행사에는 할인한도를 더욱 높이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다양해지는 만큼 쿠폰 사용처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농할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할쿠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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