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선호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형 토큰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증권형 토큰은 미래 수익이나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 권리를 부여하는 징표다. 다만, 이는 기초자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급 결제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기업이 제공하는 일정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인)는 다르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형 토큰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사진=선호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형 토큰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사진=선호균 기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하면 발행 형태가 (디지털) 토큰이어도 당연히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형태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있다.

증권은 발행 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유통·매매 등에도 각종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지급결제 코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증권성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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