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금감원, 손해사정 설명 의무 강화 등 개선안 내놔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손해사정 제도를 대폭 손 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손해사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하고 산출하는 업무다.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주로 손해사정을 한다.

금융당국이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양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양지훈 기자

앞으로 독립 손해사정사가 활성화된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 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 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 대상 선정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 기록과 보험금 청구 내용이 다르거나 주치의를 통해 치료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최소 범위에서만 의료자문을 활용한다는 기준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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