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금융회사 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운영
내년 3월까지 최대 12개월 상환유예 기간 연장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문룡식 기자
사진=문룡식 기자

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래 상환유예 기한은 이달까지다.

다만 예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상환유예를 신규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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