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상장 후 6일 만에 매도 가능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쿠팡 직원들의 보유주식에 대한 조기 매각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쿠팡 직원들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후 6일 만에 쿠팡 주식을 팔 수 있게 됐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사진=쿠팡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사진=쿠팡

쿠팡은 직원들의 일부 조기 매각 제한 해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IPO 완료 후 공개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룹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쿠팡은 “회사의 임원과 IPO 이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을 위한 조치로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통상적인 180일 동안의 매각 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식은 IPO로부터 6번째 거래일인 18일 개장 시부터 해제된다. 회사의 임원은 이번 조기 매각 제한 해제 대상이 아니다.

쿠팡 임원, 관계사와 쿠팡의 IPO Underwriters 간에 체결된 특정 매각 제한 합의서(매각 제한합의서)의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 현재 쿠팡에 재직 중인 직원들(총칭하여 ‘조기 해제 직원그룹’)이 지난달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행주식(매각 제한 대상자 또는 그 직계가족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혜택을 위한 신탁에서 보유한 모든 주식은 쿠팡의 직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경우 포함됨)은 매각 제한이 해제되고 공개시장(public market)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조기 해제 조건은 15일 장 마감 시점에 충족됐다. 쿠팡은 IPO 이후 6번째 거래일인 18일 개장 시 조기 해제 직원그룹이 보유한 약 3400만주가 공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매각 제한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주식 전부는 계속하여 매각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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