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절차 거치지 않고 재산상 이익 제공"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입찰 경쟁에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실시한 결과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신한은행장으로써 서울시금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했던 위성호 전 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사진=문룡식 기자
사진=문룡식 기자

신한은행은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인 서울시금고 입찰엘은 시중은행들 간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다. 이전까지는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금고 관리 주체가 104년 만에 바뀐 것이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감원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중 393억3000만원이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됨에도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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