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자본금 미납입과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 달라”
해명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 기존 입장 고수

지난 4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미디어데이에서 제4이동통신사업자로서의 사업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
지난 4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미디어데이에서 제4이동통신사업자로서의 사업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스테이지엑스

[이지경제=김용석 기자]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을 이유로 취소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제출한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2050억원을 현재까지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사업 수행이 힘든 점으로 지적했다.

자본금의 경우 스테이지엑스가 직접 납입증명서에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입했지만 그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만 납부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00억원 중 500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 3분기 중 증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성 주주에 있어서도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라도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지적이다. 사실상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 성실 이행 서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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