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기본설계 맡은 우리가 수주 정당성 가져”
한화오션, HD현대重 주장 두고 “관련 법령 왜곡했다” 반박

사진=한화오션
사진=한화오션

[이지경제=이원진 기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이 배포한 'KDDX연구개발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와 관련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현재 두 회사는 약 8조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HD현대중공업은 ‘K-함정 비전 및 연구개발역량 설명회’를 개최해 글로벌 시장 확장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를 맡은 자신들이 사업을 수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주원호 HD현대중공업 부사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간 KDDX 수주 경쟁을 두고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다음 단계 사업까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쟁입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방위사업법에 따라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유일 업체인 우리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화오션 측은 30일 자체 자료를 통해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의 법령을 들며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한화오션은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모두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 측은 “현대중공업이 28일 설명회 당시 배포된 자료를 통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3항을 내세우며, 마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의무가 있는 양 설명했다”면서 “국가계약법 제7조는 명확히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라며 밝혔다. 또 방위사업법 제27조 1항에 의거, “법령은 군수품 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쟁에 의한 수주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 수행업체의 수주 정당성 주장에는 “관련 법령은 기본설계(탐색설계)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 체계개발 계약에 대한 선행조치 기간을 둘 수 있으며,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기본설계업체인 HD현대중공업에게 수의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한화오션의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이 법령의 내용을 왜곡 및 취사선택하여 수주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성 및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KDDX 연구개발 수주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주장처럼 기본설계사 측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은 관련 정부 기관 판단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결코 원칙이 아니며, 비록 한국이 선례로 수의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기는 했으나 이는 방산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 극복을 위한 방안이었을 뿐 현재는 국내 조선업계가 1980년대를 거치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뤘다”며 선례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은 “KDDX 건조에 있어 최고의 인력, 기술 및 경험을 지닌 자신들이 진정한 연구개발의 적임자”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화오션은 KDDX 설계에 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이다. 또 KDDX의 동종 함정 KDX-Ⅰ·Ⅱ·Ⅲ 건조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한국형 전투함 건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적임자임을 역설했다.

한화오션은 “KDDX 연구개발에는 통합마스트와 전전기 추친체계의 통합에 관한 역량이 중요하다”며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수행 당시 국내 전투함 최초로 통합마스트 적용성을 검토하고 해군의 요구에 맞춘 용역업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핵심기술을 확보, 발전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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