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파라다이스·영원 등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 주력집단 신규 선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GDP 0.5% 이상으로 변경...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으로 상향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쿠팡·두나무는 자연인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이지경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임흥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 제외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올해 지정의 특징은 먼저 K-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엔터테인먼트산업, 호텔·관광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아웃도어·스포츠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기존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에는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0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작년 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 기준상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지난해 지정 제외됐다가 올해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과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올라갔다.

한편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 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해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 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 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어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이 정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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