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이지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유인 강화, 투자 촉진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전용실시·통상실시·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하고 현금·주식·채권 등 수취 방식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서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 요건 등을 폐지하고 자회사의 지분보유 비율도 완화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또 민간의 역량 향상을 반영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도 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