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카드
사진=신한카드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18일 피해예방법을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금융회사에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

또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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