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판매비율 도입, 주류세 인하 효과
하이트진로, 참이슬‧진로 출고가 10% 내려
롯데칠성,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가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소주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입주류에 수입신고가에 세금을 매기고 국산주류에는 판매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포함해 세금을 내왔다. 내년부터는 국산주류에 일정 기준판매비율을 제외하고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어서 세금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세금인하분만큼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이번 가격인하는 24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도 내년 1월부터 ‘처음처럼’, ‘새로’ 등 소주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 적용 후 소주 제품(처음처럼, 새로)이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가로 출고한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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