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직무정지' 받아...금융사 취업 제한으로 연임 불가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겸직하고 있던 KB금융그룹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에서 사임했다. 박 사장은 지주에서 자본시장과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AM) 등 자본시장부문장과 총괄부문장을 맡고 있었다.

박 사장의 사임은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한 직후 결정됐다. 앞서 박 사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사장. 사진=KB금융그룹

금융위는 KB증권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자금 제공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거래를 확대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1단계 '주의'부터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징계로 박 사장이 맡았던 증권 WM 부문은 당분간 김성현 KB증권 공동대표가 겸임한다. KB금융지주는 이달 중순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KB증권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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