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직무정지' 받아...금융사 취업 제한으로 연임 불가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겸직하고 있던 KB금융그룹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에서 사임했다. 박 사장은 지주에서 자본시장과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AM) 등 자본시장부문장과 총괄부문장을 맡고 있었다.
박 사장의 사임은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한 직후 결정됐다. 앞서 박 사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KB증권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자금 제공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거래를 확대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1단계 '주의'부터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징계로 박 사장이 맡았던 증권 WM 부문은 당분간 김성현 KB증권 공동대표가 겸임한다. KB금융지주는 이달 중순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KB증권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KB證, ‘2024, 연금 준비해용’ 이벤트 실시
- 금융위, '라임 사태' 박정림·정영채 연임 제한
- 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 운용성과·위험분석 서비스 개시
- 실적 하락한 3분기 증권가…핵심은 'ROE'
- 라임·옵티머스 연루 증권사 CEO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
- KB금융, 3분기 누적순익 4.3조 넘어…‘5조 클럽’ 순항
- 산업부, '2024년 R&D 정책방향 설명회' 전국순회 개최
- 삼성물산,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 상용화 나서
- [이지 핫클립] "미리 만나는 2023년 크리스마스"
- KB증권, "올해 해외 인수금융 주선 8000억 달성 기대"
- 양종희號 KB금융 세대교체…6개 계열사 CEO 바꿔
- KB증권, 모바일 ‘절세관리’ 서비스 새 단장
- 10억 넘는 부자들, 증권과 더불어 '미술품 투자' 주목
- KB證, '니케이옵션 소송' 2심 패소…"대법원 판단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