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연체된 통신요금을 3년 지나 독촉하면 불법"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한 A씨는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흘러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알았다. 그런데 A씨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가 최근 우편물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했다. 불안해진 A씨는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
휴대폰 요금을 장기연체한 30대 B씨는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휴대폰 요금을 낼 능력이 없었는데 추심직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제3자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말을 했다. 이를 불법추심 행위로 의심한 B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위 사례들처럼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 건수는 28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553건) 늘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처럼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채권 시효기간은 통신채권은 3년, 상행위 채권은 5년이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10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B씨 사례처럼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불법추심이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는 식으로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거나 추심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채무자 부모 등에게 전화해 채무내용을 알려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오고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며,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 전화를 해서도 안된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이 수반된 채권추심이 있었다면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빚을 상환했다면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지정 금감원 중소서민민원팀장은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금융사나 채권추심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금액(원금, 이자)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이름, 소속 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채권의 일부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등이 적힌 ‘감면확인서’를 받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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