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 후속조치

우리은행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청년층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이달 20일부터 판매한다. 사진=우리은행<br>
사진=우리은행 본점 전경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우리은행이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 고객에 대해 '대출원금 1%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지원으로 새희망홀씨Ⅱ 등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중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약 7만 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자동이체계좌로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해준다.

'대출원금 1%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혜택이다. 해당 지원들은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후속 조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생금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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