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지해저감기능 강화
[이지경제=최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한’ 후속조치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축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을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1, 2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또한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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