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6일 중도해지한 예적금 대상
기존과 동일한 조건에 비과세도 유지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새마을금고의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이 14일 종료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외관.jpg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7월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7월14일까지 재예치하면 이전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7월12일 14시 현재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2000여 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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