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12일부터 분리 납부
10월 시스템구축 전에는 별도 신청해야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그간 반드시 전기요금과 함께 냈던 TV수신료를 앞으로 별도로 내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었다. TV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징수돼, TV 없는 세대가 별도 신청하지 않는 한 모든 세대가 납부해왔다.
이번 분리징수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도 별도 신청을 통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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