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양한 단백질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식약처는 다양한 단백질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제조 방법 확대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건기식 제조방법 확대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의 학명 현행화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백질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단백질 제품 제조 시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제조하도록 제조 방법을 한정하고 있다.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9월에 신설한 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기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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