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 제조·판매 회사 1천980곳 대상

[이지경제= 전두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 등이다. <표1 참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체 21곳 리스트.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체 21곳 리스트. 표1=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진행됐다.

유통제품 총 723건 중 446건 검사가 완료한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됐다. 또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할 계획이다. <표2 참고>

국내 농산물 등 수거·검사 및 수입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품목 리스트. 표=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농산물 등 수거·검사 및 수입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품목 리스트. 표2=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적합 수입 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