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도입 경우도 포함
복귀인정기업 보조금, 세제감면 등 지원혜택
부처간 협의거쳐 금년 3분기부터 확대 적용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해외진출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이지경제
산업부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이지경제

현행 법령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및 ②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이었다.

이번 개정은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목적이 국내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까지 넓힌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은 기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금년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이나 산업부 해외투자과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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