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솜방망이 과징금 처분’…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24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진=이지경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24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 중구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24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용하는 골프장인 홍천 블루마운틴CC와 241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 이들 계열사가 2년 동안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72%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이후 두 회사가 거래 관련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지원 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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