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후 4개월 후 시행…5년간 일몰제 적용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금융권이 향후 5년간 매년 2000억원씩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사진=문룡식 기자
전 금융권이 향후 5년간 매년 2000억원씩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문룡식 기자

그동안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했던 금융기관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이었다. 여기에 더해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 시행후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금원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나눈다.

또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금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은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 사칭은 1000만원, 정부 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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