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443곳 적발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설 명절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43곳을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4일간 제수용품·선물세트 판매·제조업체 1만892개를 조사한 결과, 위반업체 443개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43곳이 적발됐다. 사진=김보람 기자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43곳이 적발됐다. 사진=김보람 기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443곳으로 전년(642곳)보다 31%가 줄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가 209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234곳에 달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 가공업체 94건, 식육판매업 60건, 통신판매업체 27건 등이다.

실제 울산의 한 정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빗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판매금액만 28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443개 업체에는 농수산물 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 업체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5만~1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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