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5일 제재심 앞두고 중징계 사전통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은 직무 정지를 통고받은 배경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다는 점이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에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해 3월, 3년 임기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진 행장은 손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추후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때문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 회장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연계돼 있다는 판단 아래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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