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허했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단 6개월 내 요기요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조건이 달렸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 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DH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요기요 지분 100%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할인 프로모션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가능성과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결합을 허용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면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경쟁관계는 유지하게 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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