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사진=뉴시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을 맡기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발주를 멋대로 취소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사내·외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제조·가공 등을 위탁해 왔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이미 진행된 뒤에야 대금을 결정했다.

작업 내용과 대금 등 주요 사항이 담긴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에야 작성함에 따라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들은 구체적 작업 내용이나 대금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이렇게 뒤늦게 작성한 계약서 1만6681건 중 작업 시작 후 다음 달에 작성된 경우가 9427건(56.5%)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책정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작업이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대금 협상이 시작됐다”며 “하도급 사업자 입장에선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말 그대로 대금을 후려쳐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사 거래에서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계산하면서, 미리 정해진 ‘임률단가’ 대신 실제 일한 ‘시수’를 적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았다.

이런 방식으로 대우조선이 1471건의 수정 작업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차액이 12억원에 달한다는 것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 위탁 작업 중 11만1150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육 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를 제재해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