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는 보험사는 앞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

아울러 카드사에 대한 보험 모집 비중 규제인 ‘카드슈랑스 25% 룰’을 오는 2024년에 적용하되 이전에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5% 룰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업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보험료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료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지만, 앞으로 업무 범위에 ▲차량 정보 관리(부품 정보와 사고기록 정보 등) ▲자동차 관련 차량 수리비 연구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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