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개발원은 이달부터 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내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도입됐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지난해 6월 도입돼, 올해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 처리가 이뤄지는 등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성 제고와 매수인의 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해왔다.

할인‧할증제도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됐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 할인된다.

계약자의 89.3%(142개 업체)가 할인 적용 대상이며, 할증 대상은 3.8%(6개 업체)다. 전체 보험료 인하 효과는 22.2% 수준이다.

이번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에 따라 평균 보험료가 3만9000원에서 이달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전망했다.

권순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 특종보험팀장은 “올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가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추가적인 요율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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