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해당제품 회수 조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 판매하는 멸치액젓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대상 천안공장은 동일 제품의 출고를 중지하는 한편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에 나섰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천안공장으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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